'노조설립 부당 개입' 호원 임직원들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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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동조합 설립과정에 부당 개입한 ㈜호원 임직원 5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호원 임원 신모씨(6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 교섭대표 노동조합(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의 지를 빼앗기 위해 기업노조 설립에 공모·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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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회사 노동조합 설립과정에 부당 개입한 ㈜호원 임직원 5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호원 임원 신모씨(6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장모씨(51), 양모씨(53), 황모씨(51), 박모씨(62) 등 4명에 대한 원심도 파기하고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 교섭대표 노동조합(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의 지를 빼앗기 위해 기업노조 설립에 공모·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노조설립 개입은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당 개입을 전반적으로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2인 이상 공모해 범죄를 실현할 암묵적 의사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회사에 큰 일이 생겼다", "강성인 민주노총이 생기면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는 대화를 나눴고, 회원지회 설립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임직원은 직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노조 중복 가입 여부를 고려해 개인의 의견을 확실히 하고 가입 여부를 생각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동 3권을 침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들이 반성하고 회사와 노조가 노사 합의서를 작성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다소 무겁다는 것으로 판단돼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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