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19일부터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최희진 기자 2023. 1. 17. 14:55
KB국민은행이 오는 19일부터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시중은행 중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신한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KB국민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KB스타뱅킹’ 등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개인 고객, 개인사업자 고객 모두에 해당한다.
KB국민은행은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수수료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금융 취약계층과 경기 둔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모바일 앱 ‘뉴 쏠’과 인터넷 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건당 500원)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건당 300원)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종전에는 거래 횟수 등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이용자만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이런 흐름이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줬으나 시중은행은 당행 이체 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수수료를 면제해왔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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