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 2월10일까지 하세요

오세중 기자 2023. 1. 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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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오는 18일부터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인 만큼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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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병·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오는 18일부터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다.

20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안내문은 원칙적으로 모바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자와 주택임대 사업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총 6개 유형으로 보내기 때문에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하면 된다.

또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도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아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신고 화면으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며, 전자신고 방법과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올해 5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업·약사업·수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게 되며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인 만큼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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