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표 교섭권 빼앗은 호원 간부들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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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조를 만들어 특정 노동조합의 대표 교섭권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던 자동차 부품업체 ㈜호원 간부 5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는 17일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호원 제조기술총괄사장 신모(6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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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기업노조를 만들어 특정 노동조합의 대표 교섭권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던 자동차 부품업체 ㈜호원 간부 5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는 17일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호원 제조기술총괄사장 신모(6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노사협력팀장, 품질사업부이사, 인사총무팀 부장, 자체1반 기장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동 삼권을 침해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노사가 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20년 1월 4일부터 교섭 대표 노동조합(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 220명)의 지위를 빼앗으려고 기업 노조(251명) 설립에 공모·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녹취록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이 기업노조 설립에 적극적·지배적으로 개입, 노사 상생을 위협했다고 봤다.
1심은 "헌법과 노동법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가입할 수 있게 자주·자율성을 강조한다. 피고인들이 사용자의 지위와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제도(대표 교섭권 가진 노조만 협상)를 악용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1심은 "호원 측이 노조 징계를 취소하는 노사 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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