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으로 'GTX 반대집회'...국토부, 은마 재건축조합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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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가 제대로 된 증빙서류 없이 공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반대 집회에 사용하는 등 무더기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해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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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가 제대로 된 증빙서류 없이 공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반대 집회에 사용하는 등 무더기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해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추진위는 은마아파트 지하를 GTX 노선이 지나가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회를 요구했고, 해당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집회를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시위 현장으로 가는 버스를 전세하고 참가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추진위는 잡수입에서 GTX 반대 집회 비용 9천700만 원을 지출했으며 주민들에게는 서면 동의 결과를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대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는 없었고 집회 참가비를 받은 참가자가 실제 집회에 참여했다는 입증 자료 역시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부나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비를 GTX 집회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추진위가 임의로 운영비를 집행한 뒤 예산안을 사후 추인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추진위가 월간 자금 입출금 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55건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 연관성을 증빙해야 하지만 증빙 서류가 없었고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보고서가 없어 감사가 실제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해야 하는 공용 시설 보수·교체공사 비용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에서 지출하는 등 회계를 부적격하게 처리한 13건도 적발됐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적격 사례가 11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은마아파트에서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위법 사항이 여러 건 발견된 만큼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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