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사저 욕설 시위자, 재판장서 "불공정하다"며 법관 기피신청…왜?

박상길 2023. 1. 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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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욕설 시위로 법정에 선 시위자 측이 재판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불공정하다며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소인(문 전 대통령 부부) 측 대리인을 증인 심문하면 된다는 취지로 사실상 거부했고 이에 A씨 변호인은 "고소 당사자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기피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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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평산마을 장기 1인 시위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평산마을 주민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욕설 시위로 법정에 선 시위자 측이 재판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불공정하다며 기피를 신청했다.

시위자 A씨 측 변호인은 17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구두로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법관 기피 신청은 불공정 우려가 있을 때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A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A씨 시위로 실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범죄 구성에서 중요하다.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소인(문 전 대통령 부부) 측 대리인을 증인 심문하면 된다는 취지로 사실상 거부했고 이에 A씨 변호인은 "고소 당사자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기피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시위자 측 지지자 20명 정도 중 일부가 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치고 거친 말을 내뱉어 경고 받았다.

A씨는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폭언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사저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또 자신의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사람을 향해 커터칼을 겨누는 등 협박하고, 마을 주민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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