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5년' 오스템 재무팀장·검찰 쌍방 항소(종합)

이준호 기자 2023. 1. 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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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45)씨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피고인 측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인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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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회삿돈 2215억원 횡령 혐의…1심서 징역 35년형

檢 "유례없는 거액 횡령…범행 부인하고 반성 없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2022.03.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위용성 기자 =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45)씨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피고인 측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이씨는 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215억원이라는 유례없는 거액을 횡령해 회사 및 주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쳤음에도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금액이 800억원에 이른다"며 "가족끼리 짜고 금괴,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구입 등의 방법으로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는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항소의 이유를 전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벌금 3000만원과 1151억8797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부인과 처제, 처제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 전세보증금·분양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 반환채권의 몰수 명령도 내렸다.

함께 범행에 가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내 A씨는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여동생 B씨와 처제 C씨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인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횡령금을 이용해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부인과 처제에게 각각 한 채씩 증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재무관리팀장이던 이씨가 천문학적 액수의 회삿돈을 장기간 횡령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의 절반 가량을 회수하기 어려운 점, 코스닥 상장사였던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재개되는 등 피해가 막심했던 점 등을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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