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어기면 최대 20만 원 벌금
최유나 2023. 1. 17. 14:47
우회전 신호 설치 도로서 전방 적색 신호 시, 무조건 정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경찰청은 오늘(17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 우회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우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했지만, 설치된 후에는 운전자의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고, 그 이후 단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반도 전쟁? 일어난 줄도 모른 채 끝날 것…서울 못 빠져나가″
- [속보] 카카오톡 또 먹통…카톡 메시지 전송 오류 등
- ″왜 내 욕해″…일당과 전 여친 4시간 동안 때린 10대 '집유'
- 유튜브 넘어간 김어준, 후원금 전 세계 TOP…한 주 2억 3100만원
- 스트레이키즈, 2022년 발매 2개 음반 美 CD 판매량 톱 10 달성
- 명동 40년 '떡볶이 명소'가 하루아침에…대만학교·노점주 갈등 폭발
- '쌍방울' 김성태 누구?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국내자금 北 밀반출 의혹 등
- 김정숙 여사도 입었는데…김건희 군복에 野 ″대통령 노릇″ 비판
- ″전두환 시대였다면 바로 지하실″…'장제원 아들' 노엘, 논란에 SNS 폐쇄
- 국민의힘, 김성태 귀국에 ″이재명, 조폭과 손잡은 부정비리 못 덮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