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동료 살인미수 6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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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함께 생활했던 동료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7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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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흉기 휘둘러…손으로 막자 더 휘두르기도
항소심 재판부, 형량 감경할 새로운 사정 없어 1심 판결 유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사회복지시설에서 함께 생활했던 동료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7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함께 선고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항소심에서 판단하더라도 진실 신빙성 유지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라며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등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1심 선고 후 형량을 감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항소심에서 제출한 반성문 역시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여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며 부착 명령 기간도 적절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대전 중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함께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B(44)씨에게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B씨가 손으로 막자 A씨는 “네가 형을 막아?”라며 얼굴 등 10회 이상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를 시도하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B씨를 알게 됐으며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했고 B씨 역시 비슷한 시기에 다시 입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시설 식당에서 B씨가 식사 시간에 늦어 줄을 서는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앙심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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