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86% “교권침해시 즉시 제지할 권한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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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9명이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교권을 침해할 경우 즉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교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와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 4765명(86.3%)이 즉각 제지할 수 있는 '교실 질서유지권'을 교원에게 부여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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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77%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어:”
교사 47.5%, 아동학대 신고 직·간접 경험
“무고식 아동학대 신고에 책임 물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사 10명 중 9명이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교권을 침해할 경우 즉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교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사가 교권침해 사건 발생에도 학생·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해 아무런 제지도 하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교사 4248명(77%)이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 아동학대로 신고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든다’고 응답했다. 다수의 교사들이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는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높았다. 교사 4820명(86.3%)은 아동학대 신고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소송비 등 행·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교사는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판단됐을 경우 피해교사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거나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 교사는 398명(7.2%)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신고를 당한 것은 아니지만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적이 있다’는 응답은 2226명(40.3%)에 달했다. 응답 교사 절반 가량이 아동학대 신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 유형은 중 정서학대가 1316명(47.5%)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학대(35.2%, 975명), 기타(8%, 223명), 수업배제 등 방임(5.3%, 147명), 성적학대(4%, 112명) 순이었다.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또는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 마련과 행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응답 교사 92%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매뉴얼 개정’을, 62.3%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법률 상담·소송비 등 지원 강화’를 꼽았다. 응답자 25.7%는 ‘학부모·학생 항의와 민원시 동료 교사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개선’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응답 교사 4681명(84.8%)는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에 찬성했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또 지난달 27일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4262명(77.2%)가 긍정적이라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있다.
교총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아동복지법은 교사들의 정상적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심지어 생활지도를 포기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니면 말고 식의 무고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교총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과제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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