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소방서에 맥주병 던진 소방간부…공무원노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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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던 전북소방본부 소속 간부 소방관이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국가공무원노조 소방청지부 전북본부는 전북소방본부 소속 A소방정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A소방정에게 갑질을 당하고 폭언을 들었다는 익명의 투서가 전북소방본부에 접수돼 감찰에 착수, 지난 13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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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하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던 전북소방본부 소속 간부 소방관이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국가공무원노조 소방청지부 전북본부는 전북소방본부 소속 A소방정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 6일 오후 9시 30분께 A소방정이 부안소방서 소속 과장이던 시절 술에 취한 채 소방서를 향해 따지 않은 맥주병을 수차례 던졌다.
의용소방대 교류 행사에서 술을 마시고 소방서로 돌아와 부하직원들이 짐 정리를 돕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 결과 유리창이 깨지고 파편이 소방관들이 근무하는 책상에도 튀었다.
이후 전북소방본부가 감찰을 했으나 훈계 조치에 그쳤다. 맥주병을 사람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경징계의 주요 근거였다.
소방노조는 "A소방정의 행위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하고 범죄사실이 명확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A소방정에게 갑질을 당하고 폭언을 들었다는 익명의 투서가 전북소방본부에 접수돼 감찰에 착수, 지난 13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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