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부시장 공모 가능 여부, 이르면 이달 말 통지

이호진 기자 2023. 1. 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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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개방형 임기제 부시장 채용을 위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가운데 가부를 결정할 심의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구리시에 통지된다.

17일 구리시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10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구리시가 요청한 개방형 임기제 부시장 채용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시는 심의 결과에 따라 예정대로 개방형 임기제 부시장 채용을 진행하거나 경기도 또는 다른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부시장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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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제처, 지난 10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서 안건 심의 진행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가 개방형 임기제 부시장 채용을 위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가운데 가부를 결정할 심의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구리시에 통지된다.

17일 구리시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10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구리시가 요청한 개방형 임기제 부시장 채용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법제처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열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는 백경현 구리시장과 담당 팀장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법제처가 심의결과를 정리해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지하는 데는 2주에서 3주가 소요돼 이달 말이나 2월 초에 결과가 통지될 전망이다.

시는 심의 결과에 따라 예정대로 개방형 임기제 부시장 채용을 진행하거나 경기도 또는 다른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부시장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리시는 지난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에도 경기도로부터 전임자 퇴직으로 공석 상태인 부시장과 관련한 인사교류 협의가 없자 외부 전문가를 개방형 임기제로 부시장에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관련 관원질의에서 유사시 시장을 대행하는 업무 특성상 임기제 임용은 불가하다고 회신 하자 지난해 8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심의가 진행된 만큼 결과는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정식 문서로 통보하기 전에 따로 결과를 알려주지는 않아 아직 심의 결과는 알지 못한다"며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시장 공모제 제안은 잘못된 인사 관행을 바로 잡고, 지자제장의 독립된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려는 시도”라며 “관철된다면 전국 최초의 사례로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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