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위험 기계·공정 개선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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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 기계 교체와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을 내일(18일)부터 접수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으로 위험 기계 교체 비용의 50%(최대 7천만 원), 위험공정 개선 비용의 50%(최대 1억 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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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 기계 교체와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을 내일(18일)부터 접수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노동부와 공단은 올해 약 3,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위험 기계 2천여 대 교체와 위험공정 2,200여 개소 개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으로 위험 기계 교체 비용의 50%(최대 7천만 원), 위험공정 개선 비용의 50%(최대 1억 원)를 지원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더라도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내일부터 2개월간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anto.kosha.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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