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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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동호회원들의 지지 선언과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성남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신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40여개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상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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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동호회원들의 지지 선언과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성남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신 시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신 시장 변호인은 “당시 간담회 형식 모임에 피고인이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의례적인 인사말을 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그 밖에 검찰에서 제시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40여개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NS에 체육동호인 48개 단체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상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3월 7일 열린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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