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 적잖아" 모친 장례식날 89세 아버지 때린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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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장례식날 부의금이 적게 들어왔다며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떨어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17일 존속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버지 B(89)씨를 둔기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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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장례식날 부의금이 적게 들어왔다며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떨어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17일 존속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버지 B(89)씨를 둔기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버지인 B씨(89)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팔아버린 부동산의 시세가 그 후로 오른 데 대해 못마땅해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24일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부친의 주거지로 찾아가 부의금이 많지 않다며 부친의 뺨을 2회 때렸다.
A씨는 다음날 새벽 1시 7분 같은 이유로 지팡이 등으로 2시간 동안 부친의 얼굴과 몸을 폭행했다. 부친 B씨는 다발성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갈등의 씨앗이 된 부동산은 B씨 명의였다.
한편 A씨는 2015년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결혼해 필리핀에서 살다 2021년 11월 귀국했고,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89세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아들인 피고인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비극적 운명을 맞았다"며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는 무자비한 폭력의 흔적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고, 아들의 손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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