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종합건설사까지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전국 지자체 최초

유재규 기자 2023. 1. 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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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단속' 제도 범위를 전문건설사에서 종합건설사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매년 약 30건에 달하는 종합건설공사는 시장에게 법적 권한이 없어 페이퍼컴퍼니를 사전 단속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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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광명시 제공)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단속' 제도 범위를 전문건설사에서 종합건설사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3월 개정이 완료된다.

사전단속을 통해 적발된 페이퍼컴퍼니는 입찰기회 취소와 함께 경기도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사전단속제 시행으로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업 면허 및 자격증 대여, 불법하도,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 불법적 관행의 악순환을 근절해왔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148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해 8개 건설사를 적발해 낙찰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하지만 매년 약 30건에 달하는 종합건설공사는 시장에게 법적 권한이 없어 페이퍼컴퍼니를 사전 단속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시는 향후 입찰단계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 참여업체의 △시설 △장비 △기술인력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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