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윤석열 퇴진집회' 촛불연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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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최하고 중·고생을 상대로 친북 성향 강연 등으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촛불연대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보조사업 집행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중·고생 주축이 아닌 성인들로 구성된 정치이념 단체로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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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최하고 중·고생을 상대로 친북 성향 강연 등으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촛불연대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보조사업 집행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중·고생 주축이 아닌 성인들로 구성된 정치이념 단체로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촛불연대 회원 100명의 연령대는 만 18~19세가 3명, 20~30대가 19명, 40~50대가 60명, 60대 이상이 1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촛불연대는 또 시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정치이념 성향이 짙은 '중·고생운동사'를 발간해 유통했다. 이 서적을 통해 자신들을 북한 김일성이 1926년에 만든 '제국주의 새날 소년동맹(1926~1945년)'의 계보를 잇는 곳으로 기술하기도 했다. 이는 '국가보안법' 상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정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는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아울러 촛불연대가 회원 100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허위 회원명부를 제출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촛불연대가 제출한 2021년 회원명부 100인 가운데 무작위로 12명을 확인한 결과, 이들 중 10명이 촛불연대나 전신인 전국중·고등진보동아리총연합회 회원이 아니거나 단체명조차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최준호 대표와 단체 관계자들이 강의를 하지 않고 강의를 한 것처럼 강사료 증비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촛불연대는 2021년 3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의 5개 보조사업을 신청해 약 91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바 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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