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력 강화’ ‘피부미백’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허위·과대 광고 26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온라인 광고를 적발했다. 심사 결과와 다른 미백, 주름개선 등의 효능·효과를 내세운 화장품 광고도 제재를 받는다.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품 온라인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등 부당광고 26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온라인 부당광고에는 면역력, 관절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등과 관련한 효능·효과를 내세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허위 과대광고 197건이 포함됐다. 이들 광고는 일반식품인데 ‘면역력’, ‘피로회복’ 등 표현을 사용하거나,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가공식품의 효과로 오인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 순이었다.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광고에서는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인정된 기능성 외에 다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25건이 적발됐다. 병풀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된다거나, 제주산 레드향 추출물이 들어있어 피부 미백과 탄력 관리가 가능하다는 식이다. 이런 광고들은 각각 의약품 오인광고, 기능성 화장품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사례다.
개인용 온열기와 의료용 진동기 등을 마치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도 5건 있었다.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혈액순환 개선과 생리통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일반 치약을 미백, 잇몸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한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선물용 식품을 거래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허가(신고)·무표시 식품이나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식품 등은 판매해선 안 된다. 특히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인·허가,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등과 관련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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