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발생 과원 '2년이면 재식재'…농촌진흥청 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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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과원이라도 2년이 지나면 토양 검정 없이 과일나무를 심을 수 있게 됐다.
17일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재식재 지침이 변경됐다.
이번 농촌진흥청의 지침 변경으로 2021년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가 혜택을 보게 됐다.
시 농기센터는 2021년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재식재 희망 농가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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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과원이라도 2년이 지나면 토양 검정 없이 과일나무를 심을 수 있게 됐다.
17일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재식재 지침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방제완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야 재식재를 할 수 있었다. 보통 2년 6개월이 지나면 토양 검정에 착수했다.
이번 농촌진흥청의 지침 변경으로 2021년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가 혜택을 보게 됐다. 지침 변경 전에는 내년에 과수를 심어야 했는데, 올해 봄이면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도 간편해졌다. 토양 검정 절차 없이 재식재 뒤 현장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시 농기센터는 2021년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재식재 희망 농가를 파악하고 있다.
충주에서는 사과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2022년 62건, 2021년 127건, 2020년 313건 발생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나무 등에 생기는 세균성 전염병이다. 아직 치료제나 방제약이 없어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과원을 매몰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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