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에 근로감독 집중

박승기 2023. 1. 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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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키로 했다.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직장내 괴롭힘·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기획감독과 선제적 직권조사 등을 추진한다.

청년(최저임금)과 여성(모성보호), 외국인(균등처우 등) 등 취약 계층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예방 감독을 실시하고,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및 지역별 취약 분야에 대한 감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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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노동시장 구축 지원

정부가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키로 했다.

속도감있는 노동개혁 추진을 위해 엄정하되 청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통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키로 했다. 2023년 근로감독 추진 방향.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경기 김포 SSG.COM NE.O 3기 물류센터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직장내 괴롭힘·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기획감독과 선제적 직권조사 등을 추진한다. 앞서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 사상 처음 올해 상반기 기획감독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하반기 추가 감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분야는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직권조사 등을 진행키로 했다.

직장내 괴롭힘 미조사 등 반복 위반 사업장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역 중소금융업 등 조직문화가 폐쇄적인 분야는 기획감독 등을 통한 불법행위 엄단 방침을 밝혔다.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상·하반기 집중 점검을 실시해 입직·채용단계부터 공정한 기틀을 마련한다.

특히 고의·상습 체불과 직장내 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별감독 후 유사·동종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 필요시 신속한 기획감독을 실시해 파급력을 높이기로 했다.

청년(최저임금)과 여성(모성보호), 외국인(균등처우 등) 등 취약 계층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예방 감독을 실시하고,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및 지역별 취약 분야에 대한 감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관리도 집중 지원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기감독 면제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야간 근로시 건강보호조치 및 장기간 근로 예방 조치 등도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완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해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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