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단속하던 아버지뻘 공무원에 ‘니킥’ 날린 20대女..결국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단속을 진행하던 70대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이날 상해,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70대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단속을 진행하던 70대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이날 상해,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70대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흡연 단속을 받자 해당 공무원을 여러 차례 걷어차다가 머리를 가격했다. 해당 공무원은 A씨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
이를 보던 시민들이 “왜 그래요”라며 묻자 A씨는 “이 사람이 먼저 시비 걸었다. 나는 참고 가려고 했는데 계속”이라고 답했다. 당시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2주 병가를 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지난해 10월 A씨는 도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추가 입건된 끝에 결국 구속됐다. 당시 A씨는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찬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폭행 #공무원 #흡연단속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죽으면 어떡해요, 숨이 안 쉬어져"…은마 화재 최초 신고자, 숨진 17세 김 양이었다
- 서동주, 4세 연하 남편과 러브스토리 "재워주고 가랬더니 샤워 물소리"
- 박세리 "연애 안 쉬었다, 장거리 연애하면서 기본 4년 만나"
- 김혜영, 남편에게 경제권 뺏긴 사연…"전자레인지에 출연료 보관"
- 결혼자금 3억 '삼전·하닉' 몰빵한 공무원…증시 급락에 "버티겠다"
- 태안 펜션서 숨진 50대 남녀…현장서 발견된 '침묵의 살인자' 소름 [헬스톡]
- 장윤정, 목욕탕 못 가는 사연…"몸 만지는 사람들 너무 무서워"
- '5살 연하♥' 박준면 "3번 만나 결혼…첫 만남에 뽀뽀"
- 논길서 30대女 숨진 채 발견, 근처엔 '흉기' 땅에 꽂힌 상태로...
- "외롭지 않다"..침착맨 "삼성전자 7만원에 팔고, 21만원에 다시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