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노임단가에 노동부 임금인상률 반영…"노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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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노임단가 변동률 적용기준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임금인상률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보다 현실화된 노임단가가 반영될 전망이다.
또 노임단가는 기초자료의 발생시점과 적용시점 차이에 따라 변동률을 적용하는데, 올해부터 변동률 적용 기준을 고용노동부 고시 임금인상률로 개선했다.
방사청은 "현실화된 노임단가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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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관련법규 4종 개정 완료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방위사업청이 노임단가 변동률 적용기준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임금인상률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보다 현실화된 노임단가가 반영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련법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등 4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방사청은 올해부터 방산노임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전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12월까지 업체별(공장별) 노임단가 산정을 완료했다. 산정 결과는 통계화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공표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다른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임단가는 기초자료의 발생시점과 적용시점 차이에 따라 변동률을 적용하는데, 올해부터 변동률 적용 기준을 고용노동부 고시 임금인상률로 개선했다.
방사청은 "현실화된 노임단가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산업체 경영안정, 수출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이윤구조도 대폭 개편된다. 방산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본보상 이윤율이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의 38%에서 65%로 상향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43%에서 75%까지로 상향된다.
수출 및 연구개발 확대를 통한 방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액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출 및 연구개발에 대한 이윤율 상한을 각 3%에서 6%로 상향했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원가제도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매우 많고, 관련 규정들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 있다"며 "방산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장기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에 대한 결실이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개선사항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방산기업의 경영안정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사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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