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檢 수사 본격화…野 “관심법 쓰나”, 이재명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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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17일 "관심법으로 수사하고 짜맞춰 기소하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다른 혐의보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해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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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성태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17일 “관심법으로 수사하고 짜맞춰 기소하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말을 아꼈다.
안 대변인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는 서로 알지 못한다고 이미 밝혔고, 대신 수임료를 받았다는 변호사 역시 의혹은 소설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허위 자작이란 것을 증명하는 진술서까지 있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남의 속을 꿰뚫어 본다는 ‘관심법’으로 죄를 묻고 철퇴를 내려치던 궁예가 된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기반하고 결과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본분이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제거하려는 표적에 대해서는 증거도 필요 없이 관심법으로 수사하면서, 보호할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에 손 놓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정영학 녹취록 속 50억 클럽과 검찰 전관들의 로비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있고, 민주당과 이 대표 이름만 나오면 관심법으로 수사하고 어떻게든 짜맞춰 기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다.
안 대변인은 “그러나 아무리 검찰이 관심법으로 짜 맞추기 수사를 하더라도 없는 죄를 있는 죄로 둔갑시킬수 없다. 다만 정의가 사라진 죽은 검찰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김 전 회장을 체포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 수임료를 쌍방울 측이 전환사채 20억원, 현금 3억원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다.
그는 입국 뒤 취재진에게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 “(이 대표를) 모른다. 변호사비가 이 대표에 흘러간 게 없다”고 부인했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검찰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김 전 회장 귀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끼며 침묵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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