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8000만원 부과

안지율 기자 2023. 1. 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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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만5170건에 6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각종 등록, 면허(인허가) 등을 받은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이면 납세지와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4만5000원~4500원)을 적용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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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청 전경.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만5170건에 6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각종 등록, 면허(인허가) 등을 받은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이면 납세지와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4만5000원~4500원)을 적용 부과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테넷 지로, ARS(080-392-3030), 가상계좌 이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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