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에게만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노조 반발

임송학 2023. 1. 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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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노조가 갑질, 폭언을 한 소방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잘못이 큰 간부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또 다른 간부의 갑질을 부추기는 처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노총 소방공무원노조는 17일 직장 내 갑질 등으로 파면을 요구한 전북소방본부 A과장에 대해 전북도가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전형적인 간부 공무원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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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소방노조 전북소방본부 A과장 정직 2개월 처분 규탄

소방공무원노조가 갑질, 폭언을 한 소방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잘못이 큰 간부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또 다른 간부의 갑질을 부추기는 처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노총 소방공무원노조는 17일 직장 내 갑질 등으로 파면을 요구한 전북소방본부 A과장에 대해 전북도가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전형적인 간부 공무원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전북도가 갑질,폭언 소방간부에 대해 정직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소방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A 과장은 조직을 관리하는 간부의 자질을 상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소방조직의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A과장은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과 폭언 외에도 2015년 4월 술에 취한 상태로 맥주병을 소방서 사무실에 던져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행패를 부려 징계를 받았다. 당시에도 A 과장은 경징계인 훈계 처분을 받아 뒷말이 많았으나 이후 소방서장급인 소방정에 승진하기까지 했다.

노조는 “전북도가 최소한 강등 이상의 징계처분으로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로 마무리 한 처사는 매우 미흡하다”며 직장내 갑질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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