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부상 산재·보험금 이중 청구한 6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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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근로복지공단과 공동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동일한 사고에 대해 산재와 일반보험금을 중복 또는 허위로 청구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동일 또는 인접일자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실제 사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산재 보상이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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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근로복지공단과 공동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동일한 사고에 대해 산재와 일반보험금을 중복 또는 허위로 청구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동일 또는 인접일자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택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골절된 사고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출근 중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산재 승인을 받았다.
B씨는 출근 중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와 무릎을 다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승인받은 후, 같은 날 운동 중 무릎을 다친 사고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금감원은 부당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금을 환수하고, 고의성과 보험 지급규모 등을 감안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실제 사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산재 보상이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산재와 자동차·실손보험은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을 상호간 중복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보험 가입내용에 따라 중복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보험금 청구 전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 신고센터에 보험사기나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를 제보하면 제보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와 산재 부정수급은 가담자들이 조직적으로 범죄사실을 치밀하게 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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