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 동의 없이 공사한 구청...대법 "국가가 배상"

김다연 2023. 1. 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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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땅 주인에게 사전 통지 없이 토지를 사용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구청은 공사 직전 땅 등기에 나온 A 씨의 주소지로 사업 내용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지만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자 별도 고시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 씨는 지난 2016년 토지 인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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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땅 주인에게 사전 통지 없이 토지를 사용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주 A 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이 A 씨 땅에서 무단으로 공익사업을 벌이고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아 손해까지 입혔다며,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69년 A 씨가 밭 803㎡를 산 이후 내버려 둔 사이, 해당 토지는 서울시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12년 산림청의 산사태 방지 사업 대상지가 돼 이듬해 공사가 끝났습니다.

구청은 공사 직전 땅 등기에 나온 A 씨의 주소지로 사업 내용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지만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자 별도 고시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 씨는 지난 2016년 토지 인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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