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음식점 사장 알몸시위…"보증금·월세 인상 건물주에 분노"

김윤 2023. 1. 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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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보증금 150%·월세 40% 올려"
강남에서 육회집을 운영하는 사장이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요구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다 / 사진=유튜브 '명탐정 카라큘라' 캡처


강남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 건물주의 요구에 반발하며 알몸 흉기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14일 유튜브 '명탐정 카라큘라'에는 '강남역 육회집 여사장 나체 할복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육회집을 운영하는 A씨는 가게 앞에 나체로 흉기를 든 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씨가 서 있는 가게 간판 아래에는 '코로나 시기에 보증금 150%, 월세 40% 인상을 요구하는 건물주를 대한민국에 고발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건물주가 보증금 150% 올리고 월세 40% 올렸다. 옆에 가게도 제 것이었는데 코로나 때 쫓겨났다"며 "사진 찍으세요. 좀 올리세요. 이런 악덕 건물주들 다 XX해버릴 테니 다 오라고 해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후 입에 흉기를 물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경찰이 출동해 그를 말리면서 일단락됐습니다.

A씨는 이후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TV'에 등장해 해당 시위를 벌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원래 보증금은 6000만 원에 월세는 680만 원이었다"며 "그러다 건물주가 코로나 시기에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보증금을 1억 5000만원, 월세는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더라"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김밥집도 원래 내 거였는데 보증금이랑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더라. 당시 코로나 시기여서 '에이' 그러면서 5억 원 손해를 보면서 털고 나왔다"며 "그런데 지금 앉은 자리에서 10억 원을 날리게 생겼다. 오죽하면 이렇게 벗고 나서겠냐"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유튜버 '카라큘라'는 "육회집이 장사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법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임차 기간(임대차보호법)을 다 쓴 것 같다"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인 기간이 모두 끝났으니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맡기 위해 보증금과 월세를 내걸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 장사도 못 했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서 손해가 막심한 상황으로 두 입장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시위가 벌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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