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中企 '위험기계·공정' 개선에 최대 1억 지원

김현철 2023. 1. 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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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 사업장의 위험기계 교체와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기계 교체와 제조업의 노후·위험공정 개선에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올해 약 3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위험기계 2000여대 교체와 위험공정 2200여곳의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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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접수…3200억 투입
2017년 6월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서 근로자가 압축기에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해 119구조대가 구조를 하고 있다.(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 사업장의 위험기계 교체와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기계 교체와 제조업의 노후·위험공정 개선에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한도는 위험기계 최대 7000만원, 위험공정 최대 1억원이다.

고용부는 올해 약 3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위험기계 2000여대 교체와 위험공정 2200여곳의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대상 선정 방식을 개편해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심사시 우대하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라도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매월 신청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연초에 많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인 만큼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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