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30 사망자 절반이상이 극단적 선택...정부 대책 확대해야”
“청년 정신건강 정부 서비스 확대해야”
17일 인권위는 정부의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국내 20~30대 청년의 자살률, 자살생각률, 우울 위험군 비율, 불안장애 경험률 등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장을 냈다.
대표적으로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0대 사망자 2259명 가운데 고의적 자해(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1471명(65.1%)을 차지했다.
30대 사망자 3873명 중에서도 자살 사망자는 1874명(48.4%)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0~30대 사망자 중 극단적 선택 사망자가 54.5%로 과반을 넘어서는 것이다.
인권위는 “청년 정신건강 문제의 이면에는 능력주의와 경쟁주의, 획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과 사회문화가 자리잡고 있다”며 “그 밖에 나이와 지위에 걸맞은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강한 연령 규범과 역할 규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충격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한 “마음이 아픈 청년에게 ‘정신이 나약하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시선을 거두고, 국가와 사회가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의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지원 규모 확대와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해당 사업의 대상 청년이 최대 1년 동안은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고, 관련 지침에 기간 연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형편이 어려운 청년은 최대 지원 기간이 끝난 뒤에도 예외로 일정 기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도 함께 냈다.
또 인권위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별로 청년 인구 수와 물리적 거리를 고려해 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또는 정신질환 청년에게 특성화된 돌봄과 접근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국제연합(UN) 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청년의 회복탄력성,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통합으로 개인 맞춤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편견과 낙인에 대한 걱정 없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당연한 권리로 이용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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