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매달 15만원씩 받는다

이창명 기자 2023. 1. 17. 14: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주민에게 매달 12만원씩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 같이 지원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수립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난해보다 3만원 인상…10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6만원→8만원
서해5도 가운데 하나인 백령도/사진=뉴스1

올해부터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주민에게 매달 12만원씩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 같이 지원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10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린다. 20년 이상 노후한 주택을 보유한 서해 5도 주민의 경우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노후주택 개량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공사비의 20% 이상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부담주택 개·보수를 위해 1동당 최대 4000만원이 지원된다.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수립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0년 12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후 2011년 행안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엔 2025년까지 총 99개 사업에 7585억원을 지원하는 안이 담겨있다. 주요사업으로는 △해상운송비 지원(행안부) △용기포항 건설(해수부) △공공하수도 설치(환경부) △병원선 건조(보건복지부) 등이며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백령공항 건설' 등이 포함돼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서해 5도는 특수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보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