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금으로 은마 ‘GTX 반대시위’...정부, 재건축조합 수사의뢰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1. 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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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2건 부적격 사례 적발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국토부 “거짓 선동에 엄정대응”
<YONHAP PHOTO-5618> GTX-C 은마아파트 간담회 참석한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은마아파트 간담회에 참석해 은마아파트 주민대표들에게 GTX-C 공법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있다. 2022.11.23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2-11-23 17:50:13/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를 점검한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 외부전문가, 한국부동산원과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위와 입대의의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 적정성 여부와 운영실태 전반을 현장 점검했다. 그 결과 추진위와 입대의가 GTX 반대집회에 입주자 동의 없이 공금을 사용하거나 예산 수립 없이 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 등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가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입대의는 GTX 집회비용으로 지출한 9700만원과 관련해 입주자들이 동의했는지 여부와 집회 참가비 지출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다. GTX 집회비를 잡수입에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입대의는 입주자 과반수가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증빙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또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했지만 실제 참가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 2건과 관련해 강남구청에 이를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재건축추진위와 관련한 다수의 위법사항도 발견됐다. 합동점검반은 추진위가 재건축 용역과 관련해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위반한 사항을 파악했다. 또 월간 자금입출금 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항도 적발했다.

이 같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추진위는 야간과 주말 등 근무시간 외 사용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업무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은마아파트 자금운용 점검은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GTX 반대 집회를 연 뒤 실시됐다. 은마 거주민들은 GTX-C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급기야 GTX-C노선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자 정의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 앞까지 찾아가 노선안 수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GTX-C 은마아파트 간담회’에 참석해 “은마아파트 구간은 발파 방식이 아닌 첨단 기술력이 동원된 TBM 공법으로 계획돼 있다”며 “단순히 아파트 지하를 통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위험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국가사업을 방해하고 선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고,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와 입대의의 위법사항을 적발한 만큼 운영과정의관리소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C 노선의 안전성과 관련해 근거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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