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적법한 중간배당을 위한 절차와 유의사항
과거 많은 오너CEO들은 회사의 소유주인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함과 동시에 이익잉여금을 줄여주는 배당정책을 잘 실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익잉여금이 과도할 때 따르는 각종 리스크(단점)와 배당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알려지며 배당을 실행하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계기간 결산을 통해 진행하는 정기배당 형태에만 머물지 않고, 비상장법인의 경우 결산기 외에도 상법상 1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배당을 인정해주는 중간배당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처럼 배당을 진행하는 비상장 중소·중견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소유주인 주주에 대한 지속적 이익 환원, 가족으로 지분 이전을 통한 소득 분산 및 자금출처 마련,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분가치(주가) 조정, 대외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한 법인의 갑작스런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세 부담 완화 등 장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기배당과는 달리 중간배당에 대해서는 상법상 엄격하게 절차 및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 절차와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중간배당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다.
상법상 중간배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의 ‘정관’에 명시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명시적 기재가 되어있지 않다면 해당 경제행위를 실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배당은 이와 같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써 그 내용이 정관에 없다면 법인에서 진행할 수 없다.
비상장 기업들 중 중간배당 사항이 없는 과거의 정관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빠졌다면 세법상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의 자금을 명목 없이 가져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중간배당금의 규모가 상당하다면, 경우에 따라 명목 없이 가져간 해당 자금을 횡령금으로 볼 소지도 존재한다.
법인의 정관 내에 중간배당 규정을 기재하였어도, 진행과정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상법상 중간배당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다. 이사회란, 감사를 제외한 이사(대표이사 포함)가 3인 이상인 경우 형성되는 일종의 법인의 기관이다.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간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된다.
이렇게 상법에서 별도로 정한 의결사항을 문서로 또는 그 밖의 다른 어떤 형태로든 기록하지 않은 채 중간배당을 실행하는 경우 또한 법에서 요구한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배당금 지급에 해당하여 세법상 배당금이 아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게 된다.
상법상 요건을 모두 지켰다면, 세법상 측면에서도 중간배당을 검토해야 한다.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중간배당을 진행함에 따른 원천징수로 배당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가 해당 배당금이 귀속된 해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에서는 배당소득을 지급했음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신고, 제출해야 한다.
법인에서 중간배당금을 지급했는데, 해당 법인의 모든 주주들이 지분율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지 않고, 특정 주주에게 그의 지분율보다 높은 배당금을 주기로 합의한 ‘초과배당’을 진행하였다면 소득세 문제뿐만 아니라 세법에 따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한 증여세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의 김효겸 자문세무사는 “중간배당은 상법상의 절차적 요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행 과정에서의 세무문제 및 세무 신고, 납부 절차 및 파생되는 증여세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중간배당 등을 비롯하여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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