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차고 머리 때리고”…아버지뻘 공무원 폭행 20대女, 징역형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17일 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기각됐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단속 나온 70대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유역 흡연 단속하는 공무원 폭행하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20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A씨는 중년 공무원을 수 차례 발로 걷어차다 이내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심지어 그는 해당 공무원이 움직이지 못하게 아예 가방을 꽉 붙잡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폭행을 당하고 있다. 여성은 또 강제로 공무원이 들고 있던 서류철을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이 광경을 본 행인이 폭행하는 여성을 말리자 “이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나는 참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10월 19일에도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차 난동을 부리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에게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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