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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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17일 군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및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으로 본인소유의 토지에 실시되는 지적측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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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30% 감면
[옥천] 옥천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17일 군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및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으로 본인소유의 토지에 실시되는 지적측량이다.
특히 지적측량신청은 군청민원실 지적측량접수 창구에 신청하고 감면대상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읍면장 발급)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옥천군수 발급)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소유토지와 장애인이 소유토지를 측량할 경우에도 30% 감면받을 수 있다. 측량신청인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3개월 이내 측량을 재 의뢰하는 경우에는 90%, 6개월 이내 70%, 1년 이내 50%를 감면해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조승환 군 지적관리담당 팀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주민들의 비용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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