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나흘간 경기도 민자도로 3곳 무료 통행 시행

노진균 2023. 1. 17. 14: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설 연휴 기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17일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천300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설 연휴 기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17일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3일 중앙정부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함에 따라 시행된다.

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통행을 결정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천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5만 대, 일산대교 27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정책을 재시행한 바 있다.
#통행료 면제 #민자도로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