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 동의 없이 공사한 구청‥대법 "국가가 배상"

김상훈 2023. 1. 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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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허가 없이 써 오던 땅의 원래 주인이 대법원 판결로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급심은 서초구가 산사태 방지 사업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 해도, 땅주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서초구가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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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없이 써 오던 땅의 원래 주인이 대법원 판결로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 서초구의 한 토지 소유주가 허가 없이 공사를 한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청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1969년 서초구의 밭 800제곱미터를 산 이 땅 주인은, 근처의 다른 땅을 자기 소유로 잘못 알고 경작해왔고, 원래 자신의 땅은 산사태 방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서초구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초구는 산사태 방지 공사에 앞서 주인에게 공문을 보냈지만, 주소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공문이 반송되자 이후 별도의 고시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이후 땅주인은 손실보상을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은 서초구가 산사태 방지 사업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 해도, 땅주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서초구가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643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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