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촬영해 협박한 20대…재판서 혐의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하고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남성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알선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 여성들과의 1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뒤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가족에 전송하겠다며 협박해 수천만원 갈취
피해자는 피고인 협박에 스스로 목숨 끊어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하고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7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씨(29)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남성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알선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자 B(15)씨와 공모해 피해자 C씨를 조건만남을 하게 한 뒤 이를 몰래 촬영했다. 이후 B씨는 C씨에게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가족을 포함한 지인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들은 불법 동영상을 C씨에게 전송한 뒤 이를 가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며 2000만원을 뜯어냈다.
또 이들은 C씨에게 불법 영상을 삭제할 것처럼 말하며 3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C씨는 극단선택을 했다.
이들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미성년자 B씨 측 변호인은 "나체 촬영이나 성관계 촬영은 본인이 명확히 인식해서 한 게 아니라 (A씨 강요에 의한) 미필적 고의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 여성들과의 1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뒤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