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품종 감귤 달코미· 우리향, 도외유출 막는다

강동삼 2023. 1. 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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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 감귤(만감류)의 신속한 보급과 도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신품종 감귤인 '달코미'와 '우리향'에 대한 품종보호권 처분을 추진한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신품종 감귤에 대해 도내 과수 종묘업체를 대상으로 품종보호권(묘목 생산·판매권) 처분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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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처분 추진…신품종 신속 보급
도외 유출 금지 조항 달아 업체와 계약 체결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달코미(왼쪽)와 우리향. 제주도 농업기술원 제공

신품종 감귤(만감류)의 신속한 보급과 도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신품종 감귤인 ‘달코미’와 ‘우리향’에 대한 품종보호권 처분을 추진한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신품종 감귤에 대해 도내 과수 종묘업체를 대상으로 품종보호권(묘목 생산·판매권) 처분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종자 종묘 등록업체 등에 특허등록된 보호품종의 증식, 생산, 판매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자체 개발한 신품종을 품종보호권 처분을 위한 내부 심의를 마치고 도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심의 및 공고를 거쳐 다음 달 중 대상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라봉이나 천혜향 등은 일본에서 들어온 만감류여서 전국 어디에서나 재배가 가능하지만, 제주도가 자체 개발한 신품종인 경우에는 도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서 품종보호권 처분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계약 체결은 늦어도 3월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계약기간이 보통 5년으로 계약 체결 조건에는 반드시 품종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는 금지 조항을 달게 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향후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이 뒤따른다. 그러나 품종을 빨리 보급하기 위해 여러 업체를 선정하는 통상 실시권을 도입할 전망이어서 외부 유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기존에는 전용실시권으로 한 업체와만 체결했지만 신품종을 빨리 보급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지난해에는 ‘가을향’을 처분했는데 묘목 수를 기준으로 1그루당 판매가의 2%의 실시료(지재권 특허로열티)인 450만원을 받았다.

올해는 ‘달코미’와 ‘우리향’ 2개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 처분을 할 계획이다. 크리스마스와 연인들의 감귤 ‘달코미’는 향금향과 세토미의 교배조합으로 탄생했는데 12월 중순이 수확기이며 껍질을 벗기기 쉬우며 네블오렌지와 같이 배꼽이 있는게 특징이다. 현재 농가 실증재배는 9농가 1.7㏊이다. 반면 ‘우리향’은 황금향과 레드향을 교배해 탄생됐으며 당도가 13.6브릭스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품종 모두 지난해 등록한 품종으로 연내(12월) 수확할 수 있고 당도는 13~14브릭스, 산함량은 0.8~1.0%의 고당도 만감류다.

김성용 감귤아열대연구과장은 “우량묘목 육성 및 보급과 도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기술원과 업체 간에 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품종보호권 처분으로 신품종 감귤이 농가에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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