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다대기로 만든 고춧가루 '국내산'으로 속인 8명 모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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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혼합 고추 양념인 이른바 '다대기'를 이용해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중국산 다대기를 이용해 만든 가루를 국내산 고춧가루로 허위 표시해 5600만원 상당인 약 3.5t을 인터넷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산 고춧가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그보다도 가격이 더 낮은 다대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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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중국산 혼합 고추 양념인 이른바 ‘다대기’를 이용해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최근 농수산물 원신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실제 업주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계자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중국산 다대기를 이용해 만든 가루를 국내산 고춧가루로 허위 표시해 5600만원 상당인 약 3.5t을 인터넷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고춧가루 40%와 양파 등 양념 25% 등으로 다대기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수분과 양념을 제거한 뒤 중국산 고춧가루와 섞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한 고춧가루 중 약 800㎏은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산 고춧가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그보다도 가격이 더 낮은 다대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힘쓰겠다”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부정 식품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 먹거리에 대한 허위표시는 반드시 엄벌 된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처벌받기도 했으며 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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