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회·신고하려면 카카오뱅크 앱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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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사업자 고객들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 간편한 세무 신고가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말 널리소프트에 투자함으로써 이 회사가 이용하는 널리소프트가 운영하는 세금 신고 서비스 'ㅤㅆㅔㅁ(SSEM)'을 별도의 앱 설치나 로그인 없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이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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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사업자 고객들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 간편한 세무 신고가 가능하다.
세금 조회는 횟수 제한 없이 무료다. 세금 신고는 건당 3만3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통장 또는 입출금 통장 보유 고객이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말 널리소프트에 투자함으로써 이 회사가 이용하는 널리소프트가 운영하는 세금 신고 서비스 ‘ㅤㅆㅔㅁ(SSEM)’을 별도의 앱 설치나 로그인 없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이용토록 했다.
자체 간편인증서 인증으로 전자 매출과 매입 자료를 자동 수집하고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분류해 계산된 세금을 앱 화면에 보여주며 바로 신고도 할 수 있다.
서비스는 오는 27일까지 운영되는 1월 부가세 신고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1월과 7월 두 번의 부가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5월 종합소득세, 7월 부가세 조회·신고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27일까지 1월 부가세를 조회한 고객 중에서는 1만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서비스 출시를 계기로 ‘개인사업자 뱅킹’ 플랫폼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 개인사업자 전용 대출·수신 상품(통장), 지급결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서비스를 망라한 ‘개인사업자 뱅킹’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세무 서비스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분들의 금융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여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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