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헤리티지 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

배옥진 2023. 1. 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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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1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분조위 결정 수용에 따라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게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분조위 결정을 수용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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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1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분조위 결정 수용에 따라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게 됐다. 추가로 '젠투 DLS' 투자자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실시해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정책을 존중하기로 했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건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이다. 국내에서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증권이 총 4885억원을 판매했다. 해외 시행사 사업 중단 등으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분조위 결정을 수용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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