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조사 공표 금지 폐지 의견…'깜깜이 선거' 사라질까

노선웅 기자 2023. 1. 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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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동일 기간 공표·보도할 수 없게 해 '깜깜이 선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금지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의견에는 △유권자의 소품 또는 표지물 이용 선거운동 허용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선거벽보 첨부매수 조정 및 선거공보 제도 개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확대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 실명확인 폐지 △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담·토론회 개최 상시 허용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기간 폐지 △정책·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시 서열화 허용 △사전투표소 출구조사 허용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열람 및 피해 구제 절차 마련 △인터넷을 이용한 후보자등록 신청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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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 폐지 "유권자 판단 활용"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시설·인쇄물, 집회·시위 허용 제안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선거자문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7.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동일 기간 공표·보도할 수 없게 해 '깜깜이 선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금지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표현을 확대하고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의 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동안 '깜깜이 선거' 우려가 제기돼온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과 관련해선 이를 폐지해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전투표를 한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는 현행대로 금지하도록 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3년과 2016년, 2021년 3차례에 걸쳐 대표적인 규제조항인 법 제90조 등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출했으나, 법률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선거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의견을 도출했다.

개정의견에는 △유권자의 소품 또는 표지물 이용 선거운동 허용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선거벽보 첨부매수 조정 및 선거공보 제도 개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확대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 실명확인 폐지 △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담·토론회 개최 상시 허용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기간 폐지 △정책·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시 서열화 허용 △사전투표소 출구조사 허용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열람 및 피해 구제 절차 마련 △인터넷을 이용한 후보자등록 신청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제작·구입한 소품 또는 표지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현수막 등의 시설물(법 제90조 제1항), 인쇄물(법 제93조 제1항)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허용토록 했다. 다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향우회·동창회 등 집회·모임을 상시 허용하는 내용과 예비후보자의 인쇄물·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고, 후보자로서 선거비용 보전요건(유효투표 득표율)을 충족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보전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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