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 원 벌금

임명현 epismelo@mbc.co.kr 2023. 1. 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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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가 켜져 있을 때 정지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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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가 켜져 있을 때 정지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규칙을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명현 기자(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642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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