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GTX 집회 공금 사용 주민 동의했다고?"…국토부, 수사 의뢰

이하은 2023. 1. 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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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GTX 반대 집회에 칼날
총 52건 적발…추가 조사·법적 조치도 강행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진행 중인 'GTX 반대' 집회 관련, 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정부의 점검 결과가 나왔다. 강남구청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부가 은마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칼을 빼든 결과다. GTX 반대집회와 추진위·입대의 운영과정에서 총 5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추가 조사를 예고하는 등 앞으로도 강도 높은 고삐 죄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 현장점검 결과 /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입주민 동의 '증빙' 없이 예산 집행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중 수사 의뢰에 나선 건은 4건이며 △과태료 부과 16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25건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작년 12월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합동점검반에는 강남구청과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한국부동산원도 합류했다. GTX 반대 집회 비용 집행의 적정성이 주된 점검 내용이었다.

적발된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 6건 △용역계약 13건 △예산회계 11건 △추진위·입대의 행정 18건 △정보공개 1건 등이다.

특히 GTX 반대 집회 공금 사용에 있어 입주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은마 입대의는 작년 GTX 집회에서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으로 총 9700만원을 사용했다. 입대의는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구별 서면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어, 실제로 입주민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지적이다. 아울러 집회 참가자에게도 잡수입에서 참가비를 지급했으나 집회에 참여했다는 입증자료가 없다.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다. 강남구청은 이들 2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재건축 추진위의 경우 임의로 운영비를 GTX 집회 비용으로 사용한 뒤 예산안을 사후 추인한 점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선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하도록 행정지도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합과 달리, 추진위는 예산안 사후 추인 시 따로 처벌 규정이 없다. 정부는 앞으로 추진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 전경/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추진위·입대의 운영도 부실

아울러 추진위의 경우 조합 업무 대행을 포함해 입찰공고하고, 실제 계약은 공고와 다르게 추진위 업무 대행까지만 체결하는 등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위반한 점이 확인됐다.

월간 자금 입출금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한 사례도 55건 적발했다. 이들 모두 도시정비법 위반사항으로 수사 의뢰에 나선다.

추진위는 또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지만, 관련 증빙이 없었다. 추진위 측에선 업무추진 내부감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보고서가 없어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입대의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비용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으로 지출했다. 이런 회계 부적격 사례 13건은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대의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례도 11건 적발됐다. 이밖에 시설교체 등의 유지 관리 이력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고, 입대의 동별 대표 후보자의 범죄경력도 확인하지 않는 등 운영 부적정 사례도 9건 나타났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 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등 엄중조치하고, 앞으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과정을 모니터링 하겠다"며 "관리 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GTX-C노선과 관련해 지반과 노선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데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하은 (le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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