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라더니”… 제주도, 불법 숙박업소 단속 나서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1.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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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57건 적발, 무등록으로 손님 받아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 플랫폼 통해 영업
미분양으로 아파트가 숙박업소 둔갑하기도
제주도,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팀,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가 함께 합동으로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 나선 모습 [자료=연합뉴스]
지난해 제주에서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가 400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숙박 영업으로 총 457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183건은 형사 고발 조치됐다.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이 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룸·오피스텔 등 기타 76건, 아파트 등 공동주택 74건, 타운하우스 23건 순이었다.

제주에서 적발되는 불법 숙박은 모두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소유한 주택 혹은 임차한 건물에서 투숙객을 받아 영업하다 적발됐다.

특히 최근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숙박업소로 둔갑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숙박업소는 소방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위생과 방역 관리에도 취약하다. 또 무등록이다 보니 탈세 우려도 높다.

적발된 불법 숙박 영업 상당수는 에어비앤비 같은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호스트(집주인)’가 고객을 끌어모은 경우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유숙박 형태는 농어촌민박(펜션, 민박, 게스트하우스) 뿐이다.

농어촌지역이라고 해도 오피스텔이나 원룸, 아파트 등은 공유숙박에 이용할 수 없고 단독·다가구주택 중 규모가 230㎡ 미만 일때만 농어촌민박으로 영업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신고 포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제주시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 공동주택 미분양 사례는 역대 최고치인 870세대(준공 후 246세대)로 나타났다. 동지역 388세대(준공 후 119세대), 읍면 482세대(준공 후 127세대)였는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7배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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