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주범' 김봉현 도피 조력 조카 등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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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카 등 측근 3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조카 35살 김모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인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연예기획사 관계자 48살 홍모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46살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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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카 등 측근 3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조카 35살 김모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인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연예기획사 관계자 48살 홍모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46살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카 김씨는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날 당시 도주 계획을 공유하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까지 차에 태워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누나의 애인 김씨는 도주 직후 휴대전화로 김 전 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홍 씨는 김 전 회장을 과거 호텔에 숨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죄질이 나쁘지만 이들이 김 전 회장 검거에 적극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643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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