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마을·농어촌 버스 교체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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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 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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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 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난해 입법예고와 지자체·관계기관·버스 업계 및 교통약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다. 예외 승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신청 40일 이내에 교통약자 관련 법인과 단체, 교통 전문가 의견을 청취를 거쳐 예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선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가 승인된 경우라도, 그 사유를 해소해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된다.
다만 시내·농어촌 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R&D(연구개발)를 통해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해 2027년 1월 1일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저상버스 도입 예외 인정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된다.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라도 도로구조·시설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해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30.6%에서 2026년 62%로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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