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반환' 분쟁조정위 결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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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21일 분조위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들에 투자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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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우리은행은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1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와 별개로 '젠투 DLS' 펀드 가입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해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했다"면서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21일 분조위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들에 투자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4천835억원으로, 신한투자증권(3천907억원),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순으로 많다.
현대차증권과 SK증권은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하나은행은 분조위 조정안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형태가 아닌 '사적 화해' 또는 '사적 합의' 방식으로 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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