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GTX 집회에 공금 사용 '위법' 적발…수사 의뢰"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GTX 반대 집회에 공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예산안 수립 등 추진위와 입대의 운영 전반에서도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입대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4건, 과태료 부과 16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25건 등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가 GTX 반대집회에 공금을 사용한 데 대해 입주자 동의 유무가 확인이 안되는 등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입대의는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2021년 GTX 집회 비용에 대한 서면동의 결과(과반수 찬성)를 공고하고 잡수입에서 집회비용(9700만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세대별 서면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어 실제 입주민 동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잡수입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했으나 참가자가 집회 당일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한 이 2건에 대해 강남구청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추진위의 예산집행 부적절성도 적발됐다. 추진위 운영규정 상,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운영비 등을 GTX 집회비용 등으로 사용하려면 주민총회에서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은마 추진위는 예산안 의결 없이 임의로 운영비 등을 집행한 후 예산안을 사후 추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우선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추인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조합이 예산안 총회 사후 추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GTX 반대 집회 외에 추진위·입대의 운영전반에서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약방법 위반, 업무추진비 증빙미흡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확인됐다.
추진위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킬 때 추진위 업무대행에 한정해 용역 계약이 가능함에도 은마 추진위는 조합 업무대행까지 포함해 입찰공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업체와의 계약에서는 또 공고와 다르게 추진위 업무대행 부분까지만 체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인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법정기한(15일) 내에 공개해야 함에도 월간 자금 입출금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한 사례도 다수 적발(총 55건)돼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한다.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에 사용한 업무주친비에 대해서도 업무연관성 관련 증빙이 없고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 등 투명하지 못한 운영사항(추진위 운영규정 위반) 또한 다수 적발돼 시정명령·행정지도(15건)할 계획이다.
입대의 운영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공용부분의 보수·교체공사 비용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다수의 회계 부적격 사례(총 13건)를 적발해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부과(6건), 시정명령(1건), 행정지도(6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수의계약으로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전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의결 없이 체결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부적격 사례도 다수(총 11건) 적발돼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부과(7건), 행정지도(4건) 등을 조치한다. 시설교체·유지·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 유지관리이력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입대의 동별대표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부적정 사례(총 9건)도 적발돼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부과(3건), 시정명령(5건), 행정지도(1건) 등을 조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다수의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 은마 추진위·입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GTX-C노선과 관련해 지반과 노선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데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은마 추진위·입대의의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의 적정성과 함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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